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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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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