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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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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