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구입금액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3. 장비 수요 부서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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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