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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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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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