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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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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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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