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 수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수요 부서에서는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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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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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