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3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