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3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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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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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