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2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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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자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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