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주요 기록물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 정보의 신속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전북지방우정청(소속기관 포함)의 비전자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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