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의2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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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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