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축전지설비는 -(10 ± 2) ℃ 및 (50 ± 2) ℃"에서 각각 12시간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10 ± 2) ℃ 및 (50 ± 2) ℃"에 방치하는 동안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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