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방수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방수형축전지설비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매분 3 ㎜의 비율로 전면 상방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동안 물을 주입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능에 이상이 생지지 않아야 하며 제10조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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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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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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