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4.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5.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6.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9.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야간에 식별하기 쉬운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11. 구조대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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