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내열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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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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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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