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소화약제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온도상승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 부서져야 한다.2. 흡습성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 부서져야 한다.
③「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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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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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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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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