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진동내구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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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가변 진동 시험자동확산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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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확산소화기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가변 진동 시험자동확산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21396555"></img>2. 내구성 시험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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