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완제품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완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시료로 시험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검사 등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내식성 재질의 경우에는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3. 외함은 5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4.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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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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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