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압력스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스위치방식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689 kPa에서 5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킨 후 최대 작동압력의 75 % ∼100 %에서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부품의 파손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2. 음향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최소사용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3.05 m 이격하여 측정한 음압은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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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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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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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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