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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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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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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