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
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