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4조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2-11-17 · 시행 2022-11-1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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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