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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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