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청원사항 | 청원명 | 청원사항 | 청원인 | 청원사항 | 청원요지 | 요구사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