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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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 종료
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사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