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방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소방정)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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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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