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및 활동과업에 관한 사항2. 국제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연수, 국제협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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