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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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및 활동과업에 관한 사항2. 국제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연수, 국제협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및 활동과업에 관한 사항2. 국제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연수, 국제협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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