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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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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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