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