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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