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 위원은 국제협력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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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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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