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 위원은 국제협력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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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