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제2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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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Ⅰ. 조림용 대부 ㆍ 분수림 설정 현황 (단위 : ㎡) ┏━━━━━┯━━━━━┯━━━┯━━┯━━━┯━━━━━┯━━━━━┯━━━━━━━━━┓ ┃대부(설정)│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ㆍ사용허가상황 > (단위 : ㎡) ┏━━━━━┯━━━━┯━━┯━━┯━━━┯━━━━━┯━━━━━┯━━━━━━━┓ ┃대부(허가)│소 재 지│지번│지목│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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