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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제11조
경영대행의 신청서
제12조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제13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제14조
공동산림사업
제15조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제16조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제17조
국유림의 구분
제18조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제19의2조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19의3조
위탁계약서 등
제2조
국유림의 조사
제20조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21조
매각계약서
제22조
국유림의 교환절차
제23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제24조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
매각입목의 표지
제29조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매각대금의 반환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2조
제4조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7조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제8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9조
국유림의 보호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