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 · 총 34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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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제11조 경영대행의 신청서제12조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제13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제14조 공동산림사업제15조 공동산림사업의 방법제16조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제17조 국유림의 구분제18조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제19조 매수의 방법 등제19의2조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제19의3조 위탁계약서 등제2조 국유림의 조사제20조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제21조 매각계약서제22조 국유림의 교환절차제23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제24조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제28조 매각입목의 표지제29조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0조 매각대금의 반환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제32조 제4조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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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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