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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준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준조문 원문
    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
    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