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기준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