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산림청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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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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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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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산림사업제11조 국유림의 구분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제13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제13조의3 위탁수수료 등 지급제14조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제15조 매각대금의 납부제15조의2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제16조 교환의 조건제17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제18조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제18조의2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제2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제21조 대부료등제22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제23조 대부료등의 감면제24조 대부료등의 조정제24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제25조의2 대부등의 취소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의2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제3조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2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