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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동산림사업
제11조
국유림의 구분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제13의2조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제13의3조
위탁수수료 등 지급
제14조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제15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15의2조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제16조
교환의 조건
제17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제18조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제18의2조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2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21조
대부료등
제22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제23조
대부료등의 감면
제24조
대부료등의 조정
제24의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제25의2조
대부등의 취소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의2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5의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
경영계획구의 설정
제7조
신고대상 사업
제8조
임업기능인의 단체
제9조
경영대행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