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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