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3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지원은 융자 한도액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가단위피해율 산출을 위한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