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2조 (대상 농업정책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명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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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