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2조 (대상 농업정책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②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명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③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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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