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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