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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