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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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본부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ㆍ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본부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ㆍ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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