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속기관의 옴부즈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각 소속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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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활동 등제6조 · 이행계획 등 통보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9조 · 비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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