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