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행계획 등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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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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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