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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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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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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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