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2. "대산항 수상구역"이라 함은「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산항 해상구역을 말한다.3. "속력"이라 함은 대지속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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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