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3조 (항행 최고속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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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