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3조 (항행 최고속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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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