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도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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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정한 각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에 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정한 각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에 사무국을 둔다.
②각 도의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도지사를 보좌하여 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각 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담당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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