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회 사무국에 총무과와 이북도민지원과를 둔다.
각 과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일반직공무원 5급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2. 공무원 복무, 인사, 조직, 임용,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3. 회계 및 결산, 예산 편성, 예산 재배정,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4. 물품 구매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5.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6. 건축, 청소,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7. 문서 등 자료 관리, 관인, 보안, 민원에 관한 업무8.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위원회 주요사업9.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10. 주요업무의 기획 및 분석, 감사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북도민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홍보 및 홍보실 관리에 관한 업무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3. 북한이탈주민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4.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관련 업무5.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통일리더과정에 관한 업무6. 시ㆍ도 사무소 연락ㆍ지도에 관한 업무7.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8.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9. 청소년 통일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 통일미술대전 등 이북도민 관련 행사 업무10. 이북도민 및 이탈주민 상담업무11.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12.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13.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14.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15. 고국방문단 초청행사16.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등 연구협의체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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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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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