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각 도의 사무국장을 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과 간의 업무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장이 조정하며, 각 과의 개인별 담당사무 분장은 소관 과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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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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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