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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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5도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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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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