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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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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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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